새해부터는 강화된 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법률개정안 중 일부가 지난 12월30일 공포됨에 따라 식약처도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연초부터 재평가 품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기능성 내용에 대한 것도 명문화되었다.
성기능은 기능성 아니다
앞으로 성기능과 관계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성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소비자 집중도가 크고, 마케팅도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업계에서는 탈모와 함께 대박 가능성이 가장 큰 기능성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돌았던 게 사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식약처는 일관되게 성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건강유지 및 증진’이라는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정체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
식약처의 이러한 입장이 이제 법률로 명문화되어 불인정 기능성으로 못 박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