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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재평가 시작하고, 금지 기능성 만들고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PDF 파일
페이지: 2 페이지
등록일: 2017. 01. 17
태그: 식약처, 공포, 법률, 기능성, 금지,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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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해부터는 강화된 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법률개정안 중 일부가 지난 12월30일 공포됨에 따라 식약처도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연초부터 재평가 품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기능성 내용에 대한 것도 명문화되었다.


성기능은 기능성 아니다

앞으로 성기능과 관계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성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소비자 집중도가 크고, 마케팅도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업계에서는 탈모와 함께 대박 가능성이 가장 큰 기능성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돌았던 게 사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식약처는 일관되게 성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건강유지 및 증진’이라는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정체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 

식약처의 이러한 입장이 이제 법률로 명문화되어 불인정 기능성으로 못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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