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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식약청>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HTM 파일
페이지: † 페이지
등록일: 2010. 01. 04
태그:
가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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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약청>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식품업체, 24시간 내에 식품 이물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사실을 알고 식품제조업체에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신고된 이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식품영업자※의 이물 발생 의무 보고사항’과 ‘관할 관청의 원인 규명 절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영업자 :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 이번 고시는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등을 보고 대상으로 정하였다.
 ○ 특히 이물이 발견된 식품의 제조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관청은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15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게 된다.
   ※ 이물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24시간이내 보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아울러 소비자 또는 식품제조업체는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식약청은 소비자가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 그대로,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했으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하고 사진·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 소비자가 식품업체에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원인을 조사해야 할 관할 지자체에서 2~3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약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에 한번 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코너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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