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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텔레파시로 마케팅 하나?”
카테고리: 마케팅
파일형식: PDF 파일
페이지: 3 페이지
등록일: 2011. 09. 06
태그: 과대, 허위, 광고, 텔레파시, 위반, 영업정지,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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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텔레파시로 마케팅 하나?”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과대광고 적발 소식에 업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가 허위 ‧ 과대광고에 대한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 사실상 마케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는 것.


특히 최신 연구결과를 제품과 연결하거나 일반 식품에 공공연히 쓰이는 표현까지도 기능식품에는 금지시켜 더욱 문제가 크다고 설명한다.


기능식품 업계의 주장에 대해 알아봤다.



과대광고 더 강력히 벌해라?


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식약청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허위 ‧ 과대광고 행태를 꼬집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총 611건이 허위 ‧ 과대광고로 적발됐으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75건이나 차지해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허위 ‧ 과대광고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삼공사,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한국야쿠르트,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유명회사들이 언급됐으며, 약국이나 약국부설 인터넷 쇼핑몰까지도 도마에 올라 기능식품 업계가 전반적으로 불법적 마케팅 행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전 의원은 또 허위 ‧ 과대광고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수준이라며 더욱 강력한 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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