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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기능식품 제형구분 삭제 안 가결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HWP 파일
페이지: † 페이지
등록일: 2008. 02. 26
태그:
가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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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삭제하기로 한 법률개정안이 219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서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6개로 제한되어있던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이번에 가결된 안은 문병호, 안명옥, 이석현, 정형근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소폭 수정,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제형구분 삭제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기능성 표시?광고의 이의신청절차 도입 영업자가 스스로 품질관리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 허용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업체 자금지원 기능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 1천 만원의 한도로 제한 ?도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등의 내용이 이번에 가결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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