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삭제하기로 한 법률개정안이 2월19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서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6개로 제한되어있던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이번에 가결된 안은 문병호, 안명옥, 이석현, 정형근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소폭 수정,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제형구분 삭제 이외에도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기능성 표시?광고의 이의신청절차 도입 △영업자가 스스로 품질관리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 허용 △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업체 자금지원 △기능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 1천 만원의 한도로 제한 △시?도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등의 내용이 이번에 가결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