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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2010년기준시행예고물질 사전관리항목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HWP 파일
페이지: † 페이지
등록일: 2010. 02. 17
태그:
가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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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약청은 ‘2010년 식품 등 기준시행 예고물질 사전관리 강화 계획’ 일환으로 작년에 행정예고하였던 밀가루 중 총아플라톡신, 훈제식육제품 중 벤조피렌 등 23품목 13항목을 추가하여 총 73품목 16항목을 검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전관리 강화계획이란 식품 등의 위해물질 관리기준을 행정예고한 후 시행될 때까지 걸리는 통상 6개월내지 1년의 기간 동안의 공백기간이라도 해당 물질과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예고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모든 정보와 검사결과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제품역시 자진회수를 권고하여 문제제품의 판매가 사실상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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