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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Q&A로 살펴본 4.19. 입법예고 주요내용
카테고리: 행정·법률
파일형식: PDF 파일
페이지: 4 페이지
등록일: 2018. 05. 02
태그: 4.19., 입법예고, 과대광고,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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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약처가 4월19일 허위·과대광고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19.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Q&A 형식을 빌어 4가지로 정리해봤다. 


Q1. 이번 입법예고에서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강화되는 것인가요?

A1.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적으로 식품의 범주로 분류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할 때는 이를 의약품과 완전히 구분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상품에 질병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질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체험사례 등을 활용하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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