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자청 단속 강화, 美 영업자 단체 자발적 담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건강식품 업체들이 늘어나 각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이를 경고하고 나섰다.
일본은 소비자청 차원에서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건강식품 판매업자 등에 긴급 개선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기능식품 관련 협회 차원에서 개별 업체들의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기능식품 업체들의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위법적인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식품 업체들의 이러한 활동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日 소비자청 30여개 업체 경고
일본 소비자청은 3월1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를 표방한 건강식품 및 음이온 발생기 업체 30개 사업자에 대해 건강 증진법을 적용해 긴급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타민C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한다고 표시한 사업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러준다고 선전한 이온 정화기 판매업자 등이 이번 긴급 개선명령의 대상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기능식품 판매업자 등의 무리한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들이 잘못된 대응을 할 것을 우려해 2월25일~3월6일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30여개 업자들이 긴급 개선명령 대상이 된 것이다.